사건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본인의 집(2층 단독 주택이며, 담장이 있는 구조) 근처 상가 앞에 도착하였으며, 피곤한 나머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자 인근에 있던 주민이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의뢰인이 주차한 곳은 본인이 주차해야 하는 곳이어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약 2~300미터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요청한 주민이 의뢰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집에 들어 갔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의뢰인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간 후 의뢰인의 집 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의뢰인을 나오게 한 뒤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었고, 업종 특성상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되면 회사에서 중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포인트
객관자료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객관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출동 경찰관이 주거를 침입하여 음주측정을 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는 점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기존 무죄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기소
수사기관은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되더라도, 의뢰인이 마셨을 법한 음주량에 비춰보면 면허정지 수치는 넘었으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의 대응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출동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당시에 취했던 법적 조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간혹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영장 없이도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염두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거지의 담을 넘은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먹은 술의 양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측정한 음주측정 및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증거로 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