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의 대표로, 과거 마케팅이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업자로부터 네이버 계정 및 관련 인적사항을 구매하여 접속하였다가, 계정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됨에 따라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IT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계정구매는 보통 비밀침해로 처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는?
더프라임에서는 전문영역의 특성상 정보통신망법위반에 관한 사건을 자주 수행합니다.
그 중에는 특히 온라인 마케터들의 계정구매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로 의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비밀침해와 더불어, 불상의 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같이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물론 과거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유죄가 나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률 자체의 취지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이는 무죄를 주장해보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개인정보 제공받은 혐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수십장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한 검사
다행히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장장 50페이지가 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그리고 법 조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상세한 반박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정통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함부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사는 의뢰인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양형 부당의 주장까지 개진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응하여 면밀히 작성된 답변서 제출
더프라임 김진배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해당 규정의 입법시기의 입법 관련 자료부터 시작하여 문언의 의미에 대한 타법률과의 비교자료까지 논문수준의 방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1심의 양형이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사사례 판결례,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을 분석한 검토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최종 결과
다행스럽게도 더프라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객은 2심에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양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은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가 아니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더프라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