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의사,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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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의사,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20260121 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집도의가 아닌 의사가 수술 전 불안해하는 환자를 격려하기 위해 수술실에 잠시 출입한 것을 두고, 병원 측이 의료법 위반·업무방해·방실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은 근무하던 병원 소유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챙기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피고인은 9개월간 진료해 온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집도의가 갑자기 바뀌어 환자가 몹시 불안해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술 시작 전 수술실을 찾아 격려의 말을 건넸으나, 대척 관계에 있던 간호팀장과 짧은 언쟁 후 즉시 퇴실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를 “무단 침입 후 난동을 부려 진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성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소송 전략

이 사건은 병원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집요하게 이어갔기에,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방실침입: 의사 신분인 피고인의 출입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침입’에 해당하는가?
  •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수술 전 환자를 격려하고 언쟁한 행위가 ‘진료 방해’ 및 ‘위력’에 해당하는가?

더프라임은 피고인이 수술실 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입 경위와 목적이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치밀한 조력

더프라임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입증 활동을 펼쳤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성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의 보복성 고소 동기를 부각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객관적 정황 입증: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의 목격자와 산모, 다른 의료진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폭력적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출입의 정당성 확보: 당시 피고인은 연차 소진 중으로 신분상 병원 소속이었으며, 수술 시작 전 의료진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무단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 검찰이 뒤늦게 공소내용을 변경하며 ‘수술실 밖 언쟁’을 문제 삼자, 이는 일시적 마찰일 뿐 의료진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아님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4. 최종 결과: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확정

법원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이 무단 침입의 고의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료진의 자유의사가 억압되거나 진료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 마치며

의료 현장의 분쟁은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이 형사책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악의적인 고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증인신문과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씻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사실관계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철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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