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던, 정보화기기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규율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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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처벌규정 도입 당시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2. 12. 18. 법률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으로 징역과 벌금의 상한이 상향되었고, 2020. 5. 19. 법률 개정으로 벌금의 상한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이 눈에 띕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입 취지가 정보화기기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규율하는 것이었으니, 도입 당시에 비하여 정보화기기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범죄 행위자로서도 쉽게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처벌수위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까?
최근의 하급심 판결례를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에서의 다툼 끝에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 목적으로 상대방 본인 또는 그 부모와 관련된 음란 표현을 하는 유형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등이 온라인게임을 즐기던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당하거나 같은 편의 어이 없는 실수로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평소라면 입에 담지도 못할 음란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우발적으로 채팅창에 전송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욕설이 현출된 화면을 캡처하는 것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활용 고소 또는 진정을 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연인 중 일방이 교제 중에 촬영한 상대방의 신체부위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이 경우 음란 표현이 포함된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 또는 인스타그램 등 SNS의 게시글을 보고 그 작성자에게 쪽지, DM 또는 댓글로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마음 먹고 고소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수위는?
법원은 표현 내용의 심각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 표현을 하게 된 동기, 경위, 가해자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단순히 온라인게임에서 우발적으로 음란 표현이 수반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서 그칩니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교제 중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다시 교제하기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직장 상사 등 윗사람이 하급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하는 경우 등 경험칙상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다수 발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의 채팅에 불과하다거나, 남녀간의 내밀한 영역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처벌되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산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하였을 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도달하게 한 말, 글, 음향, 영상 등의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추단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그 액수가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소한 위법에 불과할 경우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을 겸허히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고, 나중에 구직 또는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범죄경력조회의 대상이 될 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민사 재판으로 인해 일상회복이 더 늦어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일으키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크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도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고민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