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야동이란?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영상 속 인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이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 얼굴을 어렵지 않게 합성할 수 있다보니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야동의 영역에도 딥페이크 영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호기심에 딥페이크 야동을 만들어볼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글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14조의2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란 제목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허위영상물 둥’이 바로 딥페이크 야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항은 딥페이크 야동을 만든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판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다가 영리목적이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어 형량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법률상 허위영상물등에 해당하는 검토하여 대응필요
만약 호기심에 실수로 딥페이크 야동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문제된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허위영상물 등’은 ‘딥페이크 야동’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성폭력처벌법이 정의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딥페이크 야동으로 이해되는 영상이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상의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볼 여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은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이나 반포 등 일정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나의 케이스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딥페이크 야동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