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고소 대표 구속영장 기각 도출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플랫폼 투자를 명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변호인까지 비난 받을 수 있어 변호가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류의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은 분이 되는 죄를 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인맥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무리한 변호를 하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워낙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사실상 범죄성립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공범과의 공모관계 및 관여정도에 관하여서는 주장을 개진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자백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도출
과거 회계를 담당하면서 부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검찰에서도 자백의 취지로 1차 진술을 한 후에서야 선임된 사안이라 상당히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