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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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고소 대표 구속영장 기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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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플랫폼 투자를 명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변호인까지 비난 받을 수 있어 변호가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류의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은 분이 되는 죄를 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인맥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무리한 변호를 하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워낙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사실상 범죄성립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공범과의 공모관계 및 관여정도에 관하여서는 주장을 개진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