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으로 처벌되는 아동 음란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 야동은 법률상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불립니다.
이러한 아동 음란물은 제작이나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여러분의 PC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어떻게 단속될까요?
“내 PC에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개개인의 PC 내의 음란물의 존재까지 하나하나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구입’이나 ‘다운로드’의 경로는 얼마든지 추척하여 소지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특정되는 경우는 IP가 노출될 수 있는 ‘토렌토’ 등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의 단속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단체 등의 모니터링에 의한 고발 등에 의해서도 IP소지자가 고발될 수 있으며, 경찰에서는 통신조회를 통해 IP 사용자를 특정하여 검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랜덤채팅 등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검거되는 경우, 판매리스트 분석을 통해 아동 음란물 구매자가 검거되기도 합니다.
인터넷망에서의 채팅, 내려받기 등은 언제나 흔적을 남길 수 있으므로, 단속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모두 처벌될까요?
그렇다면 내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음란물이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여야 하며, 또한 아동 음란물임을 알고서 구입, 소지하여야 처벌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니라면 법률상 아동 음란물은 아니라고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이 처벌하는 대상은 ‘아동 음란물’을 구입, 소지한 경우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 음란물에는 해당하더라도, ‘아동 음란물’인줄 모르고 구입, 소지하였다고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입이나 소지의 경위나 다른 정황 등 설득력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주장으로 아동 음란물 구매, 소지의 처벌을 피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