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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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해당 사안은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법인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개인은 동 회사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개인이 기술 시험을 진행하면서 약해 증상에 관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개인을 기소하였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제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감안할 때, 연구원인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험기초자료의 표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문구와 실제 시험 과정에서 관찰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문구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농약관리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에 관한 법률적 분석

시험성적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관련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자의 성적서 작성에 관한 권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책임자가 스스로의 판단 영역 내에서 적합한 문언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표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관찰 현상과 기재 표현의 의미에 관한 심층 변론

해당 사안의 경우, 특정 현상이 관찰된 상황에서, 시험기초자료는 해당 현상을 A라고 표현한 반면,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현상을 B라고 기재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관찰된 현상은 B라는 표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발기관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

해당 사안은 시험성적서를 관리하는 기관이 고발한 사안입니다. 이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시험 책임자 판단의 재량이라는 점 및 시험성적서 기재 전체 취지를 볼 때 허위의 기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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