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설명
본 사안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장성으로 퇴직한 후, 방산업체의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종국 결과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수수된 금원의 성격에 관한 소명
배임수재의 경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대응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협력업체 관련자가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련자가 일정 금원을 지급한 시점별로 금원 지급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적어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이 수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방산업체 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분석
검사는 피고인이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방산업체 내에서 피고인이 실제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 관한 분석, 협력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토대로 피고인이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