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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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본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은 시공사의 현장감독 및 책임감리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던 발주처 공무원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관리관이 공사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공사관리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기소한 것입니다.

 

종국 결과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감리제 공사의 경우, 공사관리관이 당해 공사에 있어서 구체적, 직접적 지시, 감독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사고의 원인이 된 시설물의 관리 및 책임 주체, 재해 관련 정보 처리의 적절성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공사관리관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관리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사관리관 이외에 시공사의 현장소장, 책임감리원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책임감리제 공사에 있어서 공사관리관의 역할에 대한 소명

공사관리관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공사관리관리 해당 공사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감리제 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원이 수행하는 역할, 발주처 공무원과 책임감리원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는 물론

사고 발생 공사에 있어서 공사관리관이 공사 현장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공사관리관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사고 발생 당시 정황 및 방대한 증거자료에 관한 면밀한 검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였기에, 언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규모 공사였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양도 방대하였고, 증인의 수도 많았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면서 방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증인 신문을 토대로 나머지 피고인들 주장하는 사항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외부 증거 자료의 수집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관리관이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는지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전파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기상청 자료는 물론 공무원 사이에 정보가 전파되는 시간적 차이, 발주처 내에서 정보를 수령하고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기까지의 절차 및 시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사관리관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수령하여 전파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동시에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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