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주행보조장치 작동 중 교통 사망사고 벌금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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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주행보조장치 작동 중 교통 사망사고 벌금형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례 소개

의뢰인이 주행보조장치(반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사망케 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안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중 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블랙박스를 보니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잠시 한눈을 파셨던 것으로 보이고,

완전 정차해 있던 앞 차를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행보조장치에 의지하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교통사고 조사계 수사관의 말로는 요즘 주행보조장치를 믿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빈번히 접수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행 ‘보조’ 장치임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심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비록 피해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고 상당히 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음주나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주행보조장치를 맹신한 것은 분명 의뢰인의 잘못이나, 고속도로 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앞차가 완전 정차하여 벌어진 사고 임을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벌금형 이하의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음도 읍소하였습니다. 

 

마치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임을 감안하면 선처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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