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법인) 및 기소유예(개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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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프라임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법인) 및 기소유예(개인)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해당 사안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점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다수 보관하고 있던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물가안정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피고발인 개인의 경우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식약처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실시되었는데,

피고발인 개인이 해당 보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어 해당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물가안정법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형사적인 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피고발인 법인의 형사적 책임 부분은 혐의없음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

물가안정법 위반에 관한 법리 검토, 폭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

물가안정법 위반에 따른 매점매석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물가안정법 제7조)

신원재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대응함에 있어서 피고발인들이 평소 영위하던 사업, 당시 마스크 가격의 추이, 피고발인이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대량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고발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의 처분 상대방 및 처분 경위 등을 분석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폭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양형 사유에 관한 주장

비록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긴급수급수정조치 상의 보고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수급수정조치의 시행 시점, 긴급수급수정조치에 따른 수정 절차에 대한 전파 현황, 피고발인 개인의 단순 업무 착오,

누락 사실을 확인 후 선제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발인의 혐의가 경미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법인의 관리감독 현황에 관한 설명

물가안정법은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책임 부분을 명시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피고발인의 업무 착오 현황, 피고발인 법인의 관리 및 감독 실태, 업무 누락 행위를 파악한 후

피고발인 법인의 조치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법인의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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