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바로가기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개요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 유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행 결과

사건의 의뢰받은 김진배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부터 모두 넘겨받아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무조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제공해주신 백여개의 자료 중 영업비밀로 특정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유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하였기에 의뢰인 회사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 유출 경위와 정황을 확인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까지 고소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출 당사자 및 경쟁회사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소중한 회사의 자산을 이직하는 직원이 몰라 가져가고,

심지어 그것이 경쟁회사에서까지 사용된다면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준비하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