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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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개요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인 OO 공사가 H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H사에게 제재 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당 처분 부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H사가 입찰에 참여할 당시 구체적인 정황 및 문제가 된 서류의 작성 경위, 해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H사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OO 공사는 H사의 의견을 토대로 내부 심의를 진행한 끝에 H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과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적인 검토

지방공기업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점보다는

해당 업체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지방공기업법의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과 유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제재 요건에 관한 해석을 하면서

국가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제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대한 침해의 ‘염려’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제27조 제1항), 공공기관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은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할  있다’고 하여 처분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되지만 공공기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률적인 판단을 기초로 설령 H사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H사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때 H사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업체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에 관한 자료

 

문제가 된 서류 제출 경위에 대한 분석

H사는 브로커를 통하여 해외에 있는 업체로부터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를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후에 해당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H사가 브로커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서류를 입수하게 된 경위, 이후 H사 모르게 해외 업체의 담당자가 변경이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재의 필요성 부존재에 관한 제반 자료 수집 및 제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의 공공 영업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 업체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견을 준비함에 있어서 H사의 매출 비중, 해당 처분이  H사와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H사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공공조달 측면에서의 불이익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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