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개요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지방 소재 OO 공사가 S사가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S사는 OO공사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S사가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OO공사의 제재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S사가 계약을 이행하여 온 경위와 내역, OO공사와 S 사이의 민사 소송 절차의 화해 경위,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한 S사의 노력 등을 토대로 OO공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응 방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적인 검토
지방공기업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점보다는
해당 업체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지방공기업법의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과 유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제재 요건에 관한 해석을 하면서
국가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제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대한 침해의 ‘염려’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제27조 제1항), 공공기관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은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처분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공기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률적인 판단을 기초로 설령 S사가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미이행 경위를 비롯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감안할 때 S사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업체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이행이 문제된 경위 및 사후 처리 경과에 관한 검토
이 사건에 있어서 S사가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항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OO공사와 S사는 계약이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화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행정 소송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위 및 사후 처리 경과를 충분히 부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사후적인 화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재의 필요성 부존재에 관한 제반 자료 수집 및 제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의 공공 영업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해당 업체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S사의 매출 비중, 해당 처분이 S사와 임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S사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공공조달 측면에서의 불이익,
사고 발생 이후 S사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전사적인 노력 등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