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개요
본 건은 시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시행사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탁사로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와 신탁사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신탁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시행사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신탁사가 신탁법 상의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행사가 제기한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여러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종국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응 방안
시행사의 건축허가 명의변경 청구에 대한 대응
시행사는 신탁사가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 대상 토지를 비롯한 건축 허가가 헐값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 개발사업의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토지 매입, 자금 조달, 시공사 신청, 공사 진행의 전 단계에 걸쳐서 신탁사가 수행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체결된 여러 계약서를 살펴본 후 신탁사는 계약의 규정 및 개발 사업의 상황에 부합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여러 증인을 소환하여 현장 단계에서 신탁사가 불합리하게 개입한 정황이라던지 시행사에게 구두로 약속했었던 사항을 신문하고자 하였으나,
사실관계에 관한 명확한 계약서 등의 자료만을 보더라도 증인 신문조사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결국 증인 소환 없이 시행사의 주장을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행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시행사는 신탁사에게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사가 신탁법상의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신원재 변호사는 신탁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먼저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의 성격 및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안의 경우 신탁사가 수탁자로서 수행한 업무를 분석하였고 위탁자인 시행사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감정 신청에 따라 진행된 감정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 기초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 감정인이 고려한 여러 비용이 잘못되었다는 점,
분양률 및 전체 수익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전체 구조 및 신탁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
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부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 구조 내지 산업의 특성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사업의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법적으로 타당한 판결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원재 변호사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부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구조,
신탁의 종류 및 각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사의 업무,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 및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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