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건만남이라는 것은 어플이나 채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플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플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피해 청소년의 진정한 의사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을 매수하는 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비록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안에 응하여 성을 매수하고자 한 상대방은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여 사실과 다르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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