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조건만남 –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면 처벌이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성을 팔도록, 즉 조건만남을 제안을 할 때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조건만남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주로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몰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O 대화 내용 : 채팅 내용상 대화 상대방이 스스로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대화의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청소년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여부
O 청소년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여부 : 청소년이 스스로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이면서 위조된 신분증 사진 등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O 조건만남 어플의 가입 조건 : 성인이라는 점이 인증되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인지 여부
O 어플에 표시된 프로필 : 어플의 프로필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지
O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청소년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청소년이라고 의심되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여 사실과 다르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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