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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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본 사안의 피고발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치과의사인 피의자가 스스로에게 탈모약을 처방하고 이를 구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종국 결과 –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보건복지부가 피의자를 비롯하여 유사한 경위로 의약품을 처방한 피고발인들을 일괄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의자 중 한 명을 변호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종국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뒤따를 수 있었기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바, 더프라임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

의료법에 관한 심도 있는 법리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우선 의료법상 의사가 본인에게 치료나 처방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의 개념에 포함되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선례는 물론 관련 문헌, 의료법의 규정 취지와 문언의 내용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치료 행위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포함한다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을 들어서

의료법 위반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피의자가 특정 처방약품을 구입한 후 스스로가 해당 약품을 복용하기까지 피의자는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가 위법행위라는 점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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