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사안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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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사안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사안 설명

본 사안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 공사에 있어서 여러 차례 우선 시공 도면이 출도되었고 각각의 도면에 따라 추가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방안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단가에 관한 검토

본 사안은 약 2년에 걸쳐서 패스트 트랙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설계의 확정이 2년 가량 지연되면서 우선시공 도면만을 토대로 공사가 진행된 끝에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설계가 확정되면서 추가된 비목에 대해서 어느 시점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문언, 실제 공사 현장의 자재 수급 방법 및 시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각 여러 차례 Fast-track 도면이 출도된 각각의 시점의 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안 검토

한편 2년 가량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설계도면이 확정되자 그 간에 진행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후적으로 공사 물량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이 확정되었기에 약 2년에 걸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도

사후적으로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물량과 단가를 감안하여 계약금액 조정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각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절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대상, 사후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기 이루어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도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종국 결과 – 시공사 청구 일부 인용

본 사안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시공사 주장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