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을 통해 빈번히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익명의 남녀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하는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플 등을 통한 조건만남을 이용하는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성을 매수한 경우는 아청법 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권유행위만으로도 처벌가능
그런데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어플 등을 통해서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로 처벌될까요?
흔히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아청법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해당할까?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할까요?
가령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에 응하기로 한 경우도 권유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때에도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던 청소년와 채팅을 통해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 방법 등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복장까지 지시한 사안에 대해 성매매 권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뜻하는 어떤 발언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아청법상 성매매 권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판례의 태도와 성매매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성매수자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 의사를 형성하게 하거나 확대하게 하였다면 권유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미 성매수남을 찾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단순한 단발적 문의를 한 것에 그친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의사를 형성 또는 확대토록 한 것은 아니므로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어플을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다보니 경찰에서도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성매매 여성을 검거 한 후 성매수남을 추적, 수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권유한 남자 또한 성매매 권유행위로 입건되거나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당연히 있어서 아니될 것이며 그 권유 행위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나,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