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소통의 시대, 통매음 등 문제 빈번히 발생
‘아침에 일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콘텐츠들을 보며, 일과 중에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여가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모습…’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통신매체들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비대면 소통은 신속·편리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는다는 특성상 그 표현이 거칠어지거나 때론 의도치 않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방식이 잘못되거나, 표현에 대해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기는 등’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들도 당사자 중 일방의 감정이 상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을 통한 소통만큼 쉬워진 경찰 등에 대한 온라인 고소 시스템 발달로 이러한 사소한 갈등이 형사사건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이 바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른바 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에 의한 법적 분쟁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이라 합니다)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채팅, 댓글 한번 한 것으로 고객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통매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단순히 처벌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법원의 입장변화 및 적극적 대응 필요성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 관계,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내용,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는 입장입니다.
최근의 법원의 판결 태도를 보면,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통매음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아지는 최근 실정을 반영해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하급심에서는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 또는 모욕하기 위한 의도일 때’에는 통매음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기사에 의하면 통매음 사건의 60% 정도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통매음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은 폭증하고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 검토 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단순 변명만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 수사 최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수사팀장·수사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매음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여성청소년수사팀의 팀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며 수사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금 통매음 관련 고소를 당하였거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