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의 모든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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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의 모든 것(1)

변호사

목차

들어가며 – 우리 삶을 침범한 불법촬영

최근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친형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는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사는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50여명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 외에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수시로 이루어질만큼 이른바 ‘불법촬영’의 피해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차이는 있지만 불법촬영 범죄는 전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피촬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반포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범죄의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규정과 성립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규정 및 보호 법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객체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기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해당하는 사례

대법원은 위 판단 기준에 따라 밤 9시 무렵 마을버스를 탄 만 5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바로 옆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안에서, 만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례

반면, 피고인이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옷을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상반신 전체를 촬영한 사안에서는,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촬영의 의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입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전화 영상통화,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촬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 그 복제물인 경우 이를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시 말해 재촬영물일 경우 촬영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반포 등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폭력처벌법이 2018. 12. 18. 개정되기 전까지는 복제물일 경우 이를 반포 등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위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법 사각지대가 일부나마 사라진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48400502)

 

마치며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규정과 중요한 구성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대해 알아보면서 오늘 여러 번 언급된 ‘반포 등’의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사건 중 성범죄는 미리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 상황에 맞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지 않으면 무혐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법리 분석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결과까지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하기에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더욱 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방대한 판례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다수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