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직장 상사 스킨십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는 모든 형사범죄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인들 또한 이제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언급되는 강제추행, 강간 등의 범죄는 무조건 조심하는 추세입니다.
위 강제추행, 강간의 성범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범죄인데, 직장 내에서는 직장 상사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슬쩍 손을 만진다던가 터치를 하는 등의 원치않는 스킨십을 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이나 징계사유 정도로만 치부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행위들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스킨십은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업무, 고용관계 등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의 상사가 위 법에서 말하는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상사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부하직원을 추행하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상사의 원치않는 스킨십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될 수 있어
위에서 소개드린 법에 따르면 직장상사의 추행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위력인데, 법원은 위력의 인정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무관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않는 스킨십 행위 자체가 추행이며 동시에 직장상사의 행위이므로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원치않는 가벼운 스킨십 행위가 처벌되고 있어
실제 처벌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가 만지고 있는 마우스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 등이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 4월 초순경 15:00경부터 17:00경사이 위 업체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20세)에게 엑셀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지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13:5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역사 L 10층 M 영화관 매점 앞에서, 피해자와 팝콘을 구매하려고 기다리던 중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약 1분 동안 팔짱을 끼는 등 방법으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치며
이처럼, 직장상사에 의한 원치않는 스킨십은 그 정도가 가벼울지라도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참고 넘겼을지도 모르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가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위와같은 스킨십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더프라임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