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큰 탓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공무원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더프라임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경위 파악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였으므로 그 자체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중과실에 존재하는 사고 였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중상해’에 해당하여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액수의 형사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돈 만으로 형사합의를 보고자 한다면
그 또한 괴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합의금의 산정은 신중히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대행
더프라임은 합의금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뢰인의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로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조심스럽게 더프라임이 피해자 가족과 연락하여 적절한 합의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진심과 더프라임의 노력에 마음이 동한 피해자 측에서는 적절한 금액에 형사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처하지 않고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한편,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조력하며 의뢰인이 양형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직장에서의 품행, 동료경찰관의 탄원내용,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총 망라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여 형사재판의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의뢰인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집행유예라도 선고받았다면 그 즉시 소중한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