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 공유 방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들 일부는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내용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인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들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 대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금보장을 약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마치 의뢰인이 당장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고소인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토지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토지 매매계약서와 고소인들과 접촉하여 토지를 매매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였고, 원금보장 약정 외에도
위 토지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은 매수인들이 시세 차익을 얻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시행 이익을 얻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계약서의 해석상 계약의 주된 목적이 ‘시세 차익 내지 시행 이익의 향유’라면 계약 당시 의뢰인 입장에서
매수인들이 그와 같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받을 경우 자칫 의뢰인의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억 원 상당 사기 등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이 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인근 토지의 거래로 차익을 거둔 사실이 있고, 토지와 관련된 호재가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으며,
의뢰인이 시행 사업을 수행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더프라임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20여 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까지
줄줄이 의뢰인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외에 다른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더프라임의 변론으로 이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추가적인 민형사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결말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분쟁 초기는 형사적 다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분쟁 시작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