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바 이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변호사는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공공조달에 수반되는 여러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이나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신원재 변호사는 제재사유가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행정청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관련 판결례의 검토
특정 업체가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만큼 지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제재 사유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첨예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우선 이에 관하여 몇 가지 판결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상 사안에서 영업을 양수한 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몇몇 판결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분할 전 회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분할 후 신설 회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구 계약사무규칙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대상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정의 행위를 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참가자가 아닌 분할 후 신설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특별한 규정 없이 분할 후
신설회사가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7369 판결)
한편 영업양도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영업양도 전에 있었던 법규위반행위의 효과도 그대로 승계하여 양도 전에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등 참조)을 토대로 “원고가 B로부터 PHC 파일 생산·판매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와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며 위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T가 2013. 2. 1. 이전부터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B가 2013. 2. 1. 이전에 이 사건 회원사들과 담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B로부터 PHC 파일
생산·판매업과 관련된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B의 담합행위를 이유로도 승계인인 원고에게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사안도 존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72906 판결) 결국 각 하급심을 분석하고 개별 사안에서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관한 분석
해당 사안의 경우 특정 업체가 법률 위반 행위를 한 후 관련 사업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양도 대상이 된 사업부의 구조,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영업양도 대상이 된 사업부의 관여 정도,
양수 업체가 위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문제가 된 행정처분이 양도 대상 사업부의 영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
양수인이 양도 대상 사업부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재 부과 여부에 관한 자문 의견 제공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광범위한 선례 검토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양수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고, 고객은 더프라임의 자문을 토대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공공계약이나 행정처분은 각 제도에 부합하는 고유의 법리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는 공공조달계약 및 행정처분에 관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