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 A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무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A는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한 후 그 다음 근무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출근하여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포함한 업무자료 일체를 챙겨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출근하던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였고, A는 신고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에도 요지부동으로 버티다가 결국 USB 등 업무자료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중요한 정보가 저장, 기록되어 있던 USB 등 업무자료를
반출하려고 했던 A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의뢰인은 112 신고에 따라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일단 A에 대하여 USB 절도죄로 피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USB가 자신의 소유이고
결국은 의뢰인에게 전부 반환해 주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경찰 역시 A의 진술을 수긍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은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이 사건을 수임한 직후 경찰은 A에 대하여 ‘USB는 피해자가 관리하며 사용하던 물품이며 그 안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USB를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따라 즉시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더프라임을 선임하였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더프라임은 최대한 신속히 A가 반출한 업무자료의 구입 주체, 평소 사용 및 보관 방식, 사건 당일 A가
업무자료를 반출한 수법, 사건 당일 A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용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절도죄가 성립하고 만일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A가 범행 당일 보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경찰관이 도착한 후 USB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 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검사는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A의 범죄에 대하여 의뢰인이 나름대로 신속히 대응하였으나 사실관계 설명 부족과 수사기관 실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맞는 팩트파인딩 능력과 수사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1차적인 결정을
뒤집고 형사처벌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까지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