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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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소음진동관리법 혐의에 있어서 법인의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건설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피의회사 소속 현장소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재차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소속 직원의 연속된 법 위반을 근거로 피의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송치하였습니다. 피의회사가 환경 관계 법령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 진행되는 공공입찰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막대한 상황이었는바, 피의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가. 피의회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회사 소속 직원의 법 위반 사실은 명확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직원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일한 법 위반이 문제되었는바,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 자체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응함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의회사가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의회사의 직원 관리 매뉴얼, 소음과 진동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현장 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2차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공사가 아니라 공사 준비 내지 현장 정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행정명령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경미한 것인지 여부와 같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나. 피의회사 형사 책임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위의 가. 항에서 확인된 사정을 토대로 피의회사의 입장을 위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의회사가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피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과할 사안은 아닌바,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다. 건설 사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 활동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자칫 피의회사가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피의회사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후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감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벌금이 아니라 영업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가 수반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건설사건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피의회사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회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벌금을 넘어서는 막대한 추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피의회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도출

더프라임의 노력 결과 검사는 피의회사 소속 현장소장을 약식기소하면서, 피의회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에서 다행히 피의회사는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