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9,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나머지 5,00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2. 법적 쟁점 및 방어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공사 완료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명확히 산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
나. 원고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 준비
다.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을 입증
3. 소송 진행 과정
저희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공사 완료일인 2019년 11월 하순경으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늦어도 2019년 12월경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4년 7월경에야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2021년 2월경부터 거듭된 독촉을 하였고, 특히 2023년 9월경에는 의뢰인이 “형편이 풀리면 전화드릴게”라고 말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의뢰인의 발언만으로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이행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나 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명확하게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형편이 풀리면 전화드릴게”라는 발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자의 관점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법정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경우,
시효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나. 채무자의 관점
채무자는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오래된 채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는 언행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 법률 실무자의 관점
소멸시효 항변은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적용 요건과 예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도록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이번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법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채무자는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나 소멸시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