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콘도 입회금 반환, 화해권고 거부로 '소송비용까지 전액' 승소 1 20260121 1](https://ehoozjmufwg.exactdn.com/wp-content/uploads/2026/01/20260121_1-728x1030.jpg?strip=all&quality=9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리조트 회사와 콘도미니엄 이용을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약 2,600만 원의 입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약정한 10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본인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화해권고결정, 독(毒)일까 득(得)일까?”
소송 진행 중 재판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얼핏 보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이라는 조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의뢰인은 승소하고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반쪽짜리 승소’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략적 조언
더프라임의 소송대리인은 사건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의신청 후 본안판결’**이라는 강수를 제안했습니다.
-
법리적 우위: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할 뿐, 채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법률적 항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율의 차이: 화해권고의 연 5% 이율보다 상법상 이율인 연 6%, 그리고 판결 이후의 **연 12%(소송촉진법)**가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더프라임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화해권고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연 6%~12%)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입회금 원금과 이자는 물론,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보전받으며 금전적 손실 없이 분쟁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는 화해권고나 조정안을 섣불리 수용하는 것은 때로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냉철한 분석과 결단력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형사 사건의 승패는 결국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까지 놓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책임 있는 결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