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5.6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대리하여 ‘전부 기각’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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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5.6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대리하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사건 담당 변호사
신원재
대표변호사
김진배
파트너변호사
이인석
파트너변호사
장세훈
파트너변호사
문세진
변호사
백송화
변호사
신은철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사건명
결과
목차

20260121 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공공기관(발주처)으로, 특정 건설 공사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방식에 맡겨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무사히 준공된 후 의뢰인은 계약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였던 원고는 **”공동수급체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비가 배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주처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5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성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어, 만약 의뢰인이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추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승패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법적 성격’**과 **’지급 절차’**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 쟁점 1: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노무비’에 해당하는가?

  • 쟁점 2: 해당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가?

  • 쟁점 3: 발주처가 내부 분담 비율이 아닌,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는가?


3.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략적 조력

더프라임은 공공공사 대금 지급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① 노무비 지급 체계의 정확한 해석

본 공사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은 **”노무비는 지분 비율대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이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② 적법한 지급 절차 증빙

발주처(의뢰인)가 보유한 대금지급요청서, 업체별 지급 내역, 근로자 계좌 입금 증빙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완벽히 준수하여 전액 변제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원고 측 주장의 모순 지적

원고는 단순히 “내 지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최종 결과: 피고(발주처)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이 사건은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피고(발주처)는 해당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적법하게 지급 완료했다. 또한 나머지 공사대금 역시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기성금 청구서대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발주처의 완벽한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5. 마치며

공동수급체 방식의 공사는 대금 분배와 노무비 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공공공사 대금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뿐만 아니라 ‘노무비 구분관리제’와 같은 행정적 지침과 법리를 정교하게 결합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건설 및 공공공사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미 정당하게 이행한 의무 이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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