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소송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 소송은 단순히 시설물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고도의 법리적 싸움이 수반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방화문 하자 소송은 소방 안전과 직결되어 청구 금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적법성이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 민법과 상법을 관통하는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당한 경영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예리한 분석력과 건설전문변호사의 실무 능력을 결합하여, 상대측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유의미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A아파트 입대위의 방화문 하자 청구
이번 사건의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설치된 방화문이 법령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청구 구조를 취했습니다.
- 시행사(피고 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 청구
- 시공사(피고 회사들)에 대한 시행사 대위 손해배상 청구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원고 측의 공세 속에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단순한 하자 유무 다툼이 아닌 소송 제기의 요건 자체를 뒤흔드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신원재 건설전문변호사의 핵심 방어 전략
대한변협 인증 건설전문변호사 신원재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 측 청구의 치명적인 허점 두 가지를 공략했습니다.
첫째, 채권양도 통지의 부적법성 (대항요건 미비)
원고가 양수인의 지위에서 양도인을 대리해 통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위임 절차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통지서에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다는 명시적인 현명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상사 소멸시효 완성 입증
설령 채권양도가 적법했더라도, 시공사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도급계약의 상행위 성격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야 비로소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소 각하 및 청구 기각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시공사 측에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시공사에 대한 소 각하: 원고가 적법한 채권을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시행사를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행사(조합)에 대한 청구 기각: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5. 건설 분쟁,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해결해 드립니다
건설 소송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하자의 유무를 넘어서는 정교한 법리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고 법리를 꿰뚫는 전문가의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하여 수사 기법에 준하는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건설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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