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문제가 얽히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사조정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규모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명시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이 아닌 가사조정 단계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사조정이란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이란 법원에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서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분쟁이 종결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특성상, 상대방이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합의가 어렵습니다. 재산의 실제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제도, 가사조정 단계에서도 법적 근거가 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 문언이 ‘가사소송’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라는 ‘청구사건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가사소송 단계에만 한정한다는 명시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해당 청구사건이 조정 절차에 계속 중이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동시에, 조정 단계에서도 재산 파악이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조정 역시 가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부동산, 금융자산(100만원 이상), 고가 유체동산(100만원 이상), 회원권, 연금,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하며, 명시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그런데 실무는 다르다 — 조정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조정 단계에서 재산명시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정 과정에서의 재산명시 명령이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조정은 자발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격의 재산명시 명령 발령에 다소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조정 기일 수가 제한적이어서 재산명시 절차까지 병행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셋째, 조정위원 개인의 운용 방식에 따라 재산조사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 법원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이런 현실에서 조정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협상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며, 조정위원회에 실효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숙련된 가사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가사소송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제시된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가사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소송 단계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훨씬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는 재산명시 이후 상대방의 불응이나 목록 불충분 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기관·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보험개발원·특허청 등 국가 기관과 금융 전산망을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은 숨겨진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 조정과 소송,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 법적 근거는 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을 기준으로 규정하며, 가사소송 단계에만 한정한다는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무에서는 제한적 — 조정의 자발적 합의 특성상 재산명시 명령이 적극적으로 발령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변호사 협상 능력이 핵심 — 조정 과정에서 재산 관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량이 결정적입니다.
⚖️ 불충분하면 소송으로 — 조정에서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면, 가사소송 단계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본격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이혼 사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가사 전담팀은 조정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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