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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고소를 통한 대여금 회수

20231130

사건개요(사기 고소)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해당 금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여한 금원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한 원금의 회수 방안을 찾으면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게 법적 조언을 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이 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법무법인 더프라임] 100억대 사기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1204 불송치

사안의 개요 – 100억 대 사기 혐의 피소 의뢰인은 외국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혐의를 벗을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중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 도출 이 사건은 고발장에 기재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내 명의로 몰래 차용한 차용사기, 형사고소를 통한 원만한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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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 전 지인의 말을 믿고, 지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의뢰인이 빌리는 것인 척하면서 차용금원을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의 친구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 투자사기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 도출

투자사기 썸네일

의뢰인은 고소인과 각자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상가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여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토지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도 거짓말 하였고(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부 분양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더프라임의 이인석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실형선고 파기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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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사건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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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분양사기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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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한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자 상당한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고소 대표 구속영장 기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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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플랫폼 투자를 명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변호인까지 비난 받을 수 있어 변호가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류의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은 분이 되는 죄를 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인맥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무리한 변호를 하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워낙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사실상 범죄성립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공범과의 공모관계 및 관여정도에 관하여서는 주장을 개진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