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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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송치 혐의없음 도출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썸네일

건물의 지하에는 상가 주차장과 오피스텔 주차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주차장의 관리업체가 달랐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의 사건 접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에게는 상가 주차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