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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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2026년 02월 10일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원룸에 같은 과 남자 선배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제 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선배는 "네가 먼저 집에 가자고 해서 데려다준 것뿐이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았는데 특이소견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준강간(형법 제299조)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 또는 추행이 구성요건입니다.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정도, 전후 정황, CCTV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산부인과 특이소견이 없더라도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

  • 당일 CCTV(환영회 장소, 이동 경로)
  • 카카오톡 등 당일 전후 대화 기록
  • 동석자 증언
  • 음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결제 내역 등)

힘드시겠지만,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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