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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OO
2026년 02월 05일

부끄럽지만 상담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상담드립니다..

인스타 DM으로 팔로워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대화하다 보니 점점 야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상대가 "보여줄 거 있으면 보여줘" 이런 식으로 유도하길래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내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 내라"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보낸 건 맞지만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DM에 다 남아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목적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 및 유도 정황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합의금 내라”는 요구는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M 대화 내역 전체를 반드시 캡쳐·보관하시고, 맞고소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협박에 동요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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