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초범입니다. 면허 취소가 되나요?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초범입니다. 면허 취소가 되나요?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면허취소는 필요적 취소(기속행위)로서 행정청에 재량이 없어 반드시 취소됩니다.
다만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생계형 운전자 감경 제도가 있으나, 감경 요건이 엄격하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적 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감경이 배제됩니다. 또한 판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일반예방적 성격을 강조하여, 개인적 사정만으로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