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3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둘 다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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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O
2026년 02월 02일

제가 고3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둘 다 미성년자

제가 고3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구요.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 전 여자친구가 제가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며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절대 유포한 적이 없고 해당 영상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 미성년자 때 찍은 영상이면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 삭제한 영상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나요? 기종은 갤럭시 S24입니다
  • 유포한 적 없는데 유포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은 합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당히 중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삭제한 영상이라도 갤럭시 기기의 경우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포 증거가 없다면 유포 혐의 입증은 어렵지만, 소지 혐의만으로도 별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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