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3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구요. 헤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 전 여자친구가 제가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며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절대 유포한 적이 없고 해당 영상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 미성년자 때 찍은 영상이면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 삭제한 영상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나요? 기종은 갤럭시 S24입니다
- 유포한 적 없는데 유포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