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그 안의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범위와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9조가 이 조항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복제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나아가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이 허용되더라도 이후의 탐색·복제는 영장 관련성 범위와 참여권 보장 등 별도의 절차 통제를 받습니다.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2조는 집행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참여권은 선별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가 함께 복제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압수 범위를 넘었거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선별·복제라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능력은 위법의 내용과 정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 등을 법원이 함께 심사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사건에서는 결과 자체보다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첫째,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둘째,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해 무관한 정보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제시한 분석 결과를 원본과 대조해 삭제·변경 시점과 경로를 다시 검증합니다. 넷째,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시점이 다르므로 압수 직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122조·제219조·제308조의2 /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