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변호사 서비스

바로가기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DIGITAL FORENSICS SERVICE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실

EnCE 국제 디지털포렌식 자격 · 사이버수사팀장 출신
디지털포렌식 변호사가 압수수색·디지털 증거 분석까지 직접 변호합니다.
법정 증거 능력 확보.

24시간 운영 · 비밀보장

1,000건+
성공사례
EnCE 국제
디지털포렌식 자격
24시간
비밀상담
WHY NEEDED

왜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합니까

수사를 직접 해본 경찰 출신 변호사이기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01
증거인멸 대응이 급한 상황

상대방이 디지털 증거를 삭제·은닉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예정된 경우 신속한 포렌식 분석이 필요합니다.

02
외부 업체 분석이 부정확한 경우

외부 포렌식 업체에 맡겼으나 사안과 무관한 결과만 나왔거나,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보고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03
영업비밀 유출 의심

퇴사자가 USB·이메일·클라우드를 통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의심되어, 디지털 흔적 추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4
삭제된 데이터 복구 필요

핵심 증거가 삭제되었거나 기기가 초기화된 경우, 전문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복구와 법정 제출용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WHY OUR SERVICE

왜 더프라임 디지털포렌식인가

S1

변호사 직접 분석

국내외 포렌식 자격 보유 변호사

외부 업체에 맡기는 형식적 분석이 아닙니다. 사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만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S2

자체 증거분석실 운영

로펌 내 전용 디지털 증거분석실

더프라임은 로펌 내에 별도의 디지털 증거분석실을 운영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이 분석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S3

사안 맞춤 결과 도출

사건 전략과 연계된 분석

사안과 무관한 무의미한 분석 결과는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소송·수사 전략에 필요한 핵심 증거만 도출합니다.

1:1 암호화 상담 · 광고 외 사용 금지
FORENSIC · 1:1 상담

지금 상황, 한 줄로 적어주세요.
변호사가 24시간 내 직접 연락드립니다.

디지털포렌식 어떤 단계든 OK · 비밀 상담 가능
✓ 비밀 상담 가능✓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 변호사법 26조 비밀유지

* 모든 항목은 비밀 유지


* 비밀보장 · 광고 외 용도 사용 금지 · 변호사법 26조 · 익명 상담 가능

SERVICE

분석 가능 항목

모든 분석은 원본 무결성을 보장하며, 법정 제출용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01

모바일 포렌식

  • 삭제된 파일·메시지·사진 복구
  • 앱 사용 이력·통화 기록 분석
  • 반출·은닉 행위 흔적 추적
  • 타임라인 기반 행위 재구성
02

PC·서버 포렌식

  • 삭제 파일 복구 및 파일 접근 이력 분석
  • USB·외장하드 연결 흔적 추적
  • 문서 편집·출력·전송 이력 분석
  • 운영체제 로그 기반 사용자 행위 분석
03

외장매체 포렌식

  • 저장·삭제·복사 이력 분석
  • 영업비밀 외부 유출 흔적 추적
  • 파일 메타데이터 기반 출처 확인
04

분석보고서 제공

  • 분석 과정·도구·결과를 상세 기술
  • 법정 제출용 증거 보고서 작성
  • 필요 시 전문가 증인 출석 지원
PROCESS

접수부터 종결까지

체계적 단계별 전략. 빈틈 없는 방어.

1
STEP 01
상담 · 분석 범위 확정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 대상 기기와 분석 목적을 확정합니다.
2
STEP 02
기기 수령 · 이미징
분석 대상 기기를 수령하고, 원본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미징 작업을 수행합니다.
3
STEP 03
증거 분석 · 결과 도출
담당 변호사가 직접 분석에 참여하여, 사안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도출합니다.
4
STEP 04
보고서 제공 · 활용
법정 제출용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송·수사 전략에 활용합니다.
PRICING

서비스 요금

모든 항목에 파일 복구 · 반출은닉 분석 · 사용이력 분석 · 삭제이력 분석 · 분석보고서가 포함됩니다

PC · HDD
150만 원 / 개당
  • 삭제 파일 복구·접근 이력
  • USB 연결 흔적 추적
  • 문서 편집·출력·전송 이력
  • OS 로그 사용자 행위 분석
상담 신청 →
USB · 외장하드
50만 원 / 개당
  • 저장·삭제·복사 이력 분석
  • 영업비밀 유출 흔적 추적
  • 메타데이터 기반 출처 확인
상담 신청 →

※ 분석 난이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의뢰 시 디지털포렌식을 함께 의뢰하시면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기기를 분석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 PC, 서버, USB, 외장하드, 메모리카드 등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수 기기의 경우 상담 시 분석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Q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나요?
삭제 후 경과 시간과 기기 사용 정도에 따라 복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기기 상태를 확인한 후 예상 복구율을 안내해 드립니다.
Q분석 결과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 제출용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 시 전문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분석 과정과 결과를 증언합니다.
Q분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기 종류와 저장 용량에 따라 다르며,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신속 분석도 가능하니 상담 시 말씀해 주십시오.
Q분석 과정에서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나요?
원본 기기는 그대로 보존하고, 복제본(이미지)을 대상으로 분석합니다. 해시값 검증을 통해 원본 무결성을 보장하며, 이 과정은 분석보고서에 기록됩니다.
Q상대방 기기도 분석할 수 있나요?
본인 소유 기기 또는 법적 절차(압수수색, 증거보전 등)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 기기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기기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도 함께 조력합니다.
비용 부담 완화

착수금 분할 상담 가능

비용 부담은 사건 상황에 맞춰 협의해 드립니다. 먼저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CONSULTATION

수사기관을 아는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24시간 접수 · 비밀 엄수 ·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면 그 안의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범위와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압수는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9조가 이 조항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복제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나아가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이 허용되더라도 이후의 탐색·복제는 영장 관련성 범위와 참여권 보장 등 별도의 절차 통제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집행 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2조는 집행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는 예외입니다. 참여권은 선별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가 함께 복제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압수 범위를 넘었거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선별·복제라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능력은 위법의 내용과 정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 등을 법원이 함께 심사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사건에서는 결과 자체보다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째,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둘째,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해 무관한 정보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제시한 분석 결과를 원본과 대조해 삭제·변경 시점과 경로를 다시 검증합니다. 넷째,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시점이 다르므로 압수 직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122조·제219조·제308조의2 /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