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이가 벌어진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고지한 사업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거나 의뢰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22. 12. 12.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 변호인의 자격으로 KBS 사사건건 생방송에 패널로 출연하였습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뺑소니 인정여부에 관한 쟁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앵커와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