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족 여행 중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특수협박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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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추월은 일상적인 운전 행위지만, 상대 운전자의 오해 한 번으로 ‘보복운전’ 가해자라는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로, 가족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상대 차량의 신고로 보복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프라임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