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내면 끝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기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