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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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돈을 옮겼다면 — 내 상속분이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돈을 옮겼다면 — 내 상속분이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거나 계좌가 막히기 전에 정리하려는 뜻이더라도, 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옮긴 돈에 자기 상속분이 들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체액 전부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죄의 피해자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한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명의인과 가족이더라도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