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상담
압류·추심 중지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면책 불허가 사유 사전 검토 · 비밀 엄수
24시간 상담 접수 · 비밀 엄수
채무조정 5가지 갈래
DEBT RELIEF OPTIONS
채무자회생법 §579 · §611
채무자회생법 §564 · §566
채무자회생법 §593 ①
채무자회생법 §564 ① · ②
채무자회생법 §650 ①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처분이 확인되면 면책이 막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650 ①). 신청 전 단계에서 형사 쟁점이 될 부분을 먼저 점검합니다.
허위 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564 ① 3호). 악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566 7호). 목록 작성 단계부터 채무 내역과 재산 내역을 대조해 검증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593 ①). 생계가 걸린 급여·예금 압류부터 우선 처리합니다.
비용 부담은 사건 상황에 맞춰 협의해 드립니다. 먼저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 가명 가능 · 모든 항목은 비밀 엄수
* 비밀 엄수 · 광고 외 용도 사용 금지 · 변호사법 26조 · 익명 상담 가능
4단계 변호 절차
채무 진단으로 절차를 정하고, 압류를 먼저 멈춘 뒤, 목록의 정합성을 검증해 면책까지 설계합니다.
채무 총액, 담보 유무, 소득 구조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579 1호).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593 ①). 급여·예금 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추심 연락을 우선 정지시킵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을 작성합니다. 누락과 허위는 면책 불허가(§564 ① 3호) 또는 비면책(§566 7호) 사유가 되므로 정합성을 대조해 검증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합니다(§611 ④).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 범위에서 정합니다(§611 ⑤).
개인회생은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합니다(§624 ①). 파산은 법에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합니다(§564 ①).
절차 구분 · 부가 처분
두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이 원칙입니다.
담보부 채권 15억원 · 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입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법에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564 ①).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564 ②).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또는 재산상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때 등이 해당합니다. 이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부양료는 책임이 남습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중지 대상이며,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593 ②).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때,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때 등은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페이지의 절차 안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일반 내용이며, 실제 사건은 채무 구성·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564 ① 3호). 악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566 7호). 채무 내역과 재산 내역을 대조해 작성 단계에서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산선고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650 ① 1호). 면책이 막히는 문제로 끝나지 않으므로,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전에 먼저 점검합니다.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실은 면책 불허가 사유이지만(§564 ① 6호),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564 ②). 경위 소명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급여·예금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생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경매·추심 행위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우선 처리합니다(§593 ①).
담당 : 더프라임 회생·파산팀
24시간 상담 접수 · 변호사법 26조 비밀 엄수 의무 · 익명/가명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