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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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 FAMILY LAW

끝내는 일보다
남는 것을 정하는 일입니다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양육 상담
숙려기간부터 재산분할청구권 소멸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 비밀 엄수

24시간 상담 접수 · 비밀 엄수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840)
2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839의2 ③)
24시간
비밀상담 · 변호사법 26조
CHAPTER 01

이혼에서 정해야 할 5가지

WHAT MUST BE SETTLED

이혼에서 정해야 할 5가지

이혼 성립

협의 또는 재판

민법 §836의2 · §840

협의 숙려기간 1~3개월
재판 법정 사유 6가지 중 하나

재산분할

이혼 후 2년

민법 §839의2

기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위자료

손해배상

민법 §843 → §806 준용

성격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구분 재산분할과 별개로 산정

친권 · 양육

협의 필수 3항목

민법 §837 · §909 ④

협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기준 자녀의 복리

면접교섭쌍방 권리

제한·배제 가능

민법 §837의2

주체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
예외 자녀 복리 위해 제한 가능
WHY PRIMELAW

왜 더프라임인가

S1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 소멸기간

이혼 사건에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839의2 ③),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841). 상담에서 먼저 기한을 계산합니다.

S2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

형사 사건 대응 경험

가정폭력, 재산 은닉,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더프라임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설립해 형사 사건을 주력으로 해온 로펌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 두 절차의 순서와 영향을 함께 봅니다.

S3

자녀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양육 협의 3항목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837 ②, §836의2 ④).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처음부터 통과 가능한 안을 만듭니다.

비용 부담 완화

착수금 분할 상담 가능

비용 부담은 사건 상황에 맞춰 협의해 드립니다. 먼저 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1:1 암호화 상담 · 광고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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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엄수는 변호사법 제26조의 의무입니다.
✓ 익명/가명 상담 가능✓ 담당 변호사 직접 상담✓ 변호사법 26조 비밀유지

* 가명 가능 · 모든 항목은 비밀 엄수


* 비밀 엄수 · 광고 외 용도 사용 금지 · 변호사법 26조 · 익명 상담 가능

CHAPTER 02

5단계 변호 절차

PROCESS

상담부터 종결까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과 자녀 문제를 나눠 설계한 뒤, 협의와 재판 중 유리한 경로를 정합니다.

01

상담 · 기한 확인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유무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2년(§839의2 ③), 부정행위 이혼청구 6개월·2년(§841) 등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02

증거 · 재산 정리

부정행위·부당한 대우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형성·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03

자녀 문제 설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3항목을 협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837 ②).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04

경로 선택 — 협의 또는 재판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836의2 ②).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05

종결 · 이행 확보

재판상 이혼에도 손해배상·양육책임·면접교섭·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843).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력을 가집니다(§836의2 ⑤).

CHAPTER 03

절차 구분 · 부가 처분

PROCEDURE & EFFECT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른가

합의가 되면 협의, 안 되면 재판입니다. 다만 재판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협의이혼 —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836의2)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B

재판상 이혼 —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840)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부정행위는 기한이 짧습니다 (§84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알고도 시간을 보내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D

재산분할 — 명의가 아니라 협력을 봅니다 (§839의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

양육 — 협의해야 할 3항목 (§837)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협의에 포함해야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을 참작해 정합니다.

F

면접교섭 — 자녀에게도 있는 권리 (§837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교섭할 수 없으면 그 직계존속(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절차 안내는 민법의 일반 내용이며, 실제 사건은 혼인 기간·재산 형성 경위·자녀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FAMILY LAW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기한과 증거로 진행됩니다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839의2 ③).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841). 사후 용서를 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그보다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협력을 봅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가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839의2 ②).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한 기간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형성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액수를 좌우합니다.

자녀 문제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836의2 ④).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여기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력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산 은닉,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이혼과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순서와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 더프라임 이혼·가사팀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Q.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836의2 ②). 포태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839의2 ③).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경우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839의2 ②).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이며, 가사를 전담한 기간도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됩니다(§843). 두 가지는 별개로 산정되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837의2 ①). 협의이혼 시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양육 협의에 포함해야 하며(§837 ②), 정해진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오래됐는데 늦었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841).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시점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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