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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동업자가 고소한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 불송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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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수년간 동업하던 동업자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내부 자료들이었기에 수사기관이 이를 믿고 고소인의 주장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