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7년 동안 남편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부해도 강제로 관계를 가졌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증거가 카톡 대화뿐이고 당시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결혼생활 7년 동안 남편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거부해도 강제로 관계를 가졌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증거가 카톡 대화뿐이고 당시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부부간 강간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선고 2012도14788)로 성립이 인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행이 혼인 기간(7년) 중 발생했고 이혼 후 1년 반이므로, 가장 오래된 범행이라도 아직 공소시효 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폭행·협박 정황, 피해 호소 내용, 관계 강요 문맥 등이 담겨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지인이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고소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