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3차선에서 주행 중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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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O
2026년 04월 02일

경인고속도로 3차선에서 주행 중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경인고속도로 3차선에서 주행 중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크락션을 울리며 빠르게 추월한 뒤 제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히 안 부딪혔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상대방도 "니가 끼어들기 했다"면서 맞신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A
법무법인 더프라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상대방의 급추월 후 급정거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보복운전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도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끼어들기” 맞신고를 했더라도, 깜빡이를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면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으로 연락 주시면 신고 및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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